2022.02.21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예방하는데 있으며, 동 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규정>
주) 직업성 질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 삼성증권
최근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동법까지 시행되면서 ESG에서 사회(S) 부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소재 업종의 ESG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가정 및 개인용품이나 화장품 등의 소비재 업종, 의약품 등 건강관리 업종, 제품 안전성이 중요한 화학 업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 대비 사고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 리스크로 인한 개별 기업들의 최대 낙폭 위험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한 기업을 선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협력사 관리 범위가 기존 도급에서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기업별 협력사 관리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1) 사업 안정성이 높고, 2) 향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제한적이며, 3)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재무적 성과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 재해율 및 사망률 (2020년 기준)>
자료 : 한국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2호(2022.02.21~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