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우리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 자산의 관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제정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기관투자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수탁자 책임은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중장기 이익의 추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건설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칙 첫번째. 기관투자자는 고객 ·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자산운용에 대한 업계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용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역량의 발전을 이루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산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서 운용자산을 맡긴 고객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추구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추구란 시기에 따라 급변하는 다양한 투자환경과 복잡하고 고도화된 투자유형의 발달에 대응하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며, 수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위험의 최소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투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오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당사는 본 원칙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의 주식 자산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물론 건설적인 관여활동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 및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도 본 원칙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원칙의 취지에 입각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와의 대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견개진과 주주제안 등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활동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의결권 행사기준」 및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의결권 행사기준」과 「이해상충 방지방안」에 기반하여 수탁자 책임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비 상설 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기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검토·실행합니다.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준법감시인과 유관 부서장이 협의하여 관리합니다.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전통적 기업분석 방법론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지속가능성과 위험관리 역량 측면에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의결권 행사기준」 및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및 정책 공개는 고객이 당사에 위탁한 자산에 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 방식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 두번째.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자의사결정 합니다. 그러나 수탁 자산의 운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투자환경이 다변화 됨에 따라 이러한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양한 투자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관리·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방안은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이해상충 방지방안」은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대표적 유형을 정의합니다. 당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이해상충, 사업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그리고 임직원과 고객 간 이해상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 방안에서는 발생 유형에 따른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이해상충 발생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차단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비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방안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상충의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세번째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기관투자자로서 기본적인 활동이자, 당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위험관리 역량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불어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전제 되어야 할 기초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피투자회사 점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점검 항목, 주체 및 절차,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현대 자본시장의 큰 흐름은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유·무형의 자산 혹은 재무·비재무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을 점검함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전통적 재무성과에 대한 점검에 더하여 기업의 ESG역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컨대, 피투자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위험관리에 있어 축적된 역량이 우수하고 관련 활동에 충실하다 하더라도 투자한 수많은 기업을 모두 점검하기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제3자 기관을 활용하여 보완 가능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보유한 제3자 기관을 통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속 주주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 점검활동을 지원하는 제3자 기관은 당사가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기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기업의 재무·비재무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이러한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활동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네번째.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창출에 주목한다 해도, 이러한 철학이 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양자의 건설적 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피투자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더라도 기업과의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가 추구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거나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해에 기반할 때, 주주활동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은 자산의 특성, 투자 기간, 운용방식, 이해상충 가능성 및 정보관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선택적 접근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따른 우발적 문제나 위험관리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주주활동여부의 결정과 실행은 주식운용본부, 컴플라이언스팀, 리스크관리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기적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비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활동 수준을 결정합니다. 주주활동은 단발성 사안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이며 우호적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주주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경쟁력 : 시장점유율 지속가능성, 대체기술 대응력, 브랜드 파워 등
- 경영의 질 : 이사회 독립성, 지배구조 투명성, 정보공개 신뢰성 등
- 불확실성 : 재무위험, 관계사 위험, 오너리스크 등
- 환경경영 : 친환경 제품, 공급망 관리 등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실적,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여부,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체계, 생물다양성 대응 전략 수립 여부 등
- 사회적 문제 : 사업장 안전, 제품 안전성, 조직만족도, 인권보호 정책 및 실사 여부 등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활용한다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활동의 일부를 제3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수탁자인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요구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주활동 수행 조직 및 임직원이 피투자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당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당사의 운용지원팀은 「자본시장법」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이하 ‘5%룰’) 제도에 따라 공시 의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리합니다.
원칙 다섯번째.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중장기 고객가치의 보호를 위해 충실한 의결권 행사는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선관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안에 찬성하고, 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반대합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문서화된 지침인 「의결권 행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의결권 행사기준」은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첨 항목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건 별 세부 행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의결권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필요 시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개정합니다.
안건을 분석함에 있어,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영업 성과와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안건은 주식운용본부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결정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이 고객의 중장기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포함하여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인과 유관 부서장 간 협의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당사는 전문성 보완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의 주주총회 안건분석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자산운용자인 당사가 내리며,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 역시 수탁자인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의 세부 행사 내역을 기록·보존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http://kind.krx.co.kr)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통하여 의결권의 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은 이러한 공시자료를 통해, 당사가 고객의 중장기 수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칙 여섯번째.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이 위탁한 자산에 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과 절차 등을 기록으로 남기며, 주요 활동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안건 별 찬반 여부 및 사유, 미행사 사유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기적 점검, 주주관여 등 당사가 연중 실제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연 1회 이상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유형별로 정리한 요약·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문화 및 관행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활동 보고 내역은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고객의 당사의 수탁자 활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원칙 일곱번째.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코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를 잘 이해하고, 회사 측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별도의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은 주식운용본부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전문적 분석 능력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대상회사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리서치 조직과 운용 조직의 담당 인력들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기업분석 역량과, 각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ESG성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 3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중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의 리서치 조직과 운용 조직은 지속적인 기업탐방 및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투자대상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제 3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수탁자인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비재무적 요소의 고려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연구·포럼 등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주주활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축적한 수탁 책임 활동 경험과 지식을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책임자 / 담당자
구분 | 성명 | 부서 | 직책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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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김성환 | - | 준법감시인 | 02-2118-0607 | sunghwan.kim@wooriam.kr |
담당자 | 우준식 | ESG투자전략실 | 팀장 | 02-2118-0510 | joonsik.woo@wooriam.kr |
담당자 | 윤희연 | ESG투자전략실 | 과장 | 02-2118-0511 | heeyeon.yoon@wooria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