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투자신탁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범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고객께서는 투자시 자신의 투자 성형을 충분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기신 자산은 법령과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운용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인 은행이 보관하게 되므로,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어떠한 변화나 위험이 오더라도 고객이 맡기신 투자신탁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인 운용사의 위기나 부도는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환매 등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신탁자산을 타 운용사로 이전토록해 해 고객의 자산은 무리없이 운용되어집니다.
환매 : 고객이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수수료 : 고객의 중도 환매로 인한 펀드내 타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패널티의 성격으로, 고객께서 부담하신 환매 수수료는 보통의 경우 당 신탁재산으로 편입하여지게 됩니다.
수익증권의 경우는 환매 제한기간 내에 환매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환매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지만, 특수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도 있사오니, 최초 가입시 꼭 환매 가능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펀드의 투자내역과 운용상황 그리고 기준가 등에 대한 자료는 펀드에 가입하신 판매사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운용보고서를 통해서도 펀드의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