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이해상충방지
방안

이해상충 방지방안 수립 목적

우리자산운용(이하 “당사”)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탁자산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닙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방안을 제정하여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관계를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안은 당사 내부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당사 전 임직원은 본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이해상충 관련 조직체계 및 역할

    당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는 「내부통제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에게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부여하고 전사적으로 이해 상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방지 절차 및 임직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이해상충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 합니다. 당사는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준법감시부서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잠재적 이해상충의 유형

    당사는 소유지배관계, 거래 및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 니다. 다음의 분류에 따라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조치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내부통제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임직원과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예는 주주관여의 대상이 되는 피투자회사와 당사 임직원 간 인적 관계가 있 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시 당사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혹은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 협의하여 조치합니다.

    • 당사 고객 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당사의 고객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예는 특정 고객이 주주관여의 대상이 되는 피투자회사와 인적 관계가 있는 상황입 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특정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체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서 임직원과 준법감시인 혹은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조치합니다.

    • 당사의 계열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에 있어 당사의 계열 회사와 당사의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예는 당사의 계열 회사인 우리금융그룹 및 증권사의 고객 회사가 주주관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관여 수행 조직은 정보차단벽을 운영하여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대 한 의결권 행사 시 당사의 의결권 행사기준에 의거하여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서 임직원과 준법감시 인 혹은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긴밀히 협조하여 계열 회사와 관련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해상충 방지체계

    • 정보차단벽 운영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유·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벽은 당사의 「내부통제규정」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며,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 혹은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통제규정」에서 정의하는 미공개중요정보는 비밀정 보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당사 임직원이 우연하게 비밀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며, 획득한 정보가 비 밀정보인지 불확실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정보차단벽 외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가능한 짧은 시일 동안 한정통과 합니다.

    • 임직원 대상 이해상충 방지 교육

      당사 전 임직원은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 「이해상충 방지방안」,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등 내부 규정과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 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방지

    당사는 기관투자자로서 주주가치를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의결권 행사기 준」에 의거하여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며, 투자자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주총의안 의견결정에 대한 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인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의안의 찬반에 대 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안건은 주식운용본부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결정합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서비스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 습니다.

  5. 이해상충 방지방안 정기 검토 및 개정

    당사는 전사적으로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이해상충 사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 에서 준법감시인의 감독하에 본 방안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방안은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6. 실제 이해상충 발생 시 대처방안

    당사는 「내부통제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 방안들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시 해당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며, 부서장 혹은 준법감시인의 지시사항에 따라 대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내부통제규정」에 근거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