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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 추구 측면에서 충실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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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함)
-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기업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주주의 권익 보호
-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 그 밖에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요소
제5조(중립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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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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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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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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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회사가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제6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행사주체)
- 회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2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결정)
-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분석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이 기준 및 [별첨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운용담당임원 혹은 주식운용부서장이 결정한다.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종목분석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종목분석담당자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 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 회사는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하여 [별첨1]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나, 회사의 내부규정 혹은 수익자의 최상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국민연금공단,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 등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참조해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별첨양식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주식운용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담당임원 또는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종목분석담당자는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의 권고의견을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 운용역,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5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 회사는 제1항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1항에 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6조(공시)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 제9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내역·통계·요약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유지)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외 행사내역은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업무 담당자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19조(의결권 자문기관 선정)
-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